Special Need Trust 신탁관리인 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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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관리는 특별한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성인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입니다.
Special-needs trust (또는 supplemental needs trust라고 한다)는 장애 또는 특별한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성인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보유하는 법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재산이 있는 경우 공공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폐단을 막기위해 SNT은 신탁 수익자(장애인)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자산이 개인의 소유가 장애인 자신이 아닌 SNT 소유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지원과 프로그램을 SNT로 소유되어 있는 자산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SNT는 여러 종류가 있다.
1. 장애인 또는 자산으로 설립한 신탁제 (Disability or Self-funded Trust): 상속이나 보험 수익금 또는 수상등으로 생긴 자신의 소유의 자산으로 신탁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2. 부모나 형제, 법정대리인등이 장애인을 위해 설립한 신탁제: 장애인을 위해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재산으로 설립한 경우로 장애인이 살아있는동안 신탁으로부터 공공복지에서 받는 혜택이외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후에는 신탁을 설립한 사람이 다른 형제나 다른사람으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SNT는 일반적으로 법원을 통해 설립되고 신탁 수익자의 죽음 이후, 신탁 수익자에게 도움을 제공한 공공 지원 기관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방법등 다양한 설립조항이 있다.
Living Trust는 부모가 생전에 자신의 사후 재산의 분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자체로 유산이 주어지는 경우 세금문제나 공공지원의 끊기는 문제등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위에 설명한 SNT의 설립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SNT의 중요성은 장애인이 공공복지의 혜택을 받는다 해도 기본생활은 가능하지만 많은 의료혜택이나 기본혜택에서 요구하는 자기부담금(Deductible)이나 질적인 삶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기때문에 어려서부터 SNT를 설립해 세금이나 공공복지 서비스의 혜택에 관계없이 자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복지문제는 한 사람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그렇기에 이 역할은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수혜자를 위해 구성된 팀으로 장애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러명의 사람을 모아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탁제의 관리팀을 지정하는 것이 좋다.
정식으로 법적관리팀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팀전체가 함께 의논하고 활동한다면 한사람에게 의지하여 부담을 주거나 한사람의 결정으로 장애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구성인중에는 나이가 좀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전문인과 비전문인, 가족과 친구, 종교인과 이웃등 다양한 사람을 포함시켜 장애인의 미래에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다. 좋은 팀을 꾸리는 방법은 장애자녀가 어릴때부터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만들고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꾸준한 멤머가 구분되고 18세가 되는 때를 기해 트러스티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마련한 정보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것이고 법적인 조언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개개인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효과적인 법적 조언을 듣기위해서는 전반적인 전체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옵션을 정확한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법적효력과 정도가 주마다 다를 수 있고 한번 제정된 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되고 개정되며 담당 부처가 변할 수도 있다. 어떤 법정에서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법의 범위와 효력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으로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재정담당 전문가와 상담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