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직업 재활 서비스 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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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운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은 주정부내 부서로 78.7%의 연방정부 지원예산과 21.3%의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된다. 장애로 인해 취업에 어려운 18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재활국에서는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고 직업을 유지하고 특히 커뮤니티와 직장에서 동등권을 갖을 수 있는 권익옹호를 사명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모든 서비스는 취업을 중심으로 한 직업재활에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재활국은 거의 모든 주(State)정부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연방정부로부터 강제성을 갖는 서비스가 아니라 원하는 주에 연방정부가 78%이상의 예산지원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주별, 지역별, 로컬 사무소 별로 서비스의 차이가 있다. 본인의 거주지역의 담당 재활국에 연락하여 자세한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고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재활국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대부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정부 재활국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행당지역의 정확한 서비스를 알수있다.

캘리포니아 재활국(Department of Rehabilitation in California)

장애인의 광범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부처로 14개의 District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District은 하위 지역 사무실로 조직되어 캘리포니아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 대상기준은 (1) 18세 이상의 성인, (2) 본인이 가진 장애로 인해 직업을 구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3)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다. 이 세가지 기준에 맞으시면 누구나 재활국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재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으나 여기에 국한되어 있지않고 개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는 재활국 담당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IPE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상담과 안내
취업관련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위한 타기관으로의 의뢰 및 지원
일자리 찾기와 취업지원
직업 및 기타 훈련서비스
신체 및 정신장애에 대한 평가
현장 혹은 개인적인 지원서비스
통역 서비스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및 적응/ 교통서비스
직종 면허증, 도구, 장비, 개업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자영업을 위한 기술적 지원
재활 보조 기술
지원고용 서비스
가족상담 서비스
직업 재활 서비스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여행 및 관련비용들과 같은 교통수단

재활국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의 정의

재활국에서 장애라 함은 특수교육에서 구분하는 장애와는 조금 다르다. 모든 종류의 장애를 다 포함하며 특수교육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성인이 되어 교통사고나 총상, 산업재해등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장애인*이라든가 마약이나 술중독 또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등 좀 더 폭넓은 의미의 장애를 포함한다. 하지만 중독이나 정신질환이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가 있는 상태만으로 서비스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에 필요한 "기능"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능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말하는데 이동능력, 자기관리능력 (세안, 몸관리, 옷입기 등), 직업기술,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지구력등으로 취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를들어 장애가 있어도 이런 기능에 어려움이 없으면 서비스 대상이 되지 않고 기능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고 취업에 관심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의 경우는 다른 장애와는 달리 독립된 상담원이 있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총상, 기타의 이유로 성인이 되어 장애를 입을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 신청


캘리포니아 재활국 서비스신청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다. 그러나 현재(2011 년 8월) 한글로 하는 온라인 신청은 없고 한글 신청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후 우편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재활국사무실에 접수해야 한다. 거주지 관할 재활국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먼저 인터뷰 약속을 잡은 후에 당일 인터뷰때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하신 신청서를 직접 거주지역 담당 재활국 사무실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며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도 있다.

인터뷰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신청된 순서에 따라 재활국직원이 전화를 해 인터뷰 날짜를 잡게된다. 전화로 인터뷰를 잡은 경우나 신청서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때 약속된 인터뷰 날에 장애인 혼자 가거나 부모님이 함께 참석할 수 있다. 인터뷰의 목적은 재활상담가가 신청서를 중심으로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 직업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학교 시스템과는 달리 재활국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더욱 중요시 하고 일을 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와 희망직업과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한 단계별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장애학생들의 경우 어려서부터 자립심과 자기결정능력을 갖도록 교육시키시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대상 결정

장애로 인한 기능의 문제로 취업에 도움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제출한 재활국서비스 신청서와 재활상담가의 인터뷰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이 결정된다. 장애는 기능에 관련된 정의에 열거한 기능중에 1가지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장애"로 분류하고 2-3기능에 어려움이 "중증장애"로, 4-6가지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으면 "중중도"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 서비스의 우선권을 갖습니다. 대상자 선정에 장애에 의한 "기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인터뷰중에 면담하고 관찰한 본인의 일하고자 하는 의지, 직업목표의 구체성, 목표달성의 가능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등 여러가지 요인들도 서비스대상 확정에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활국의 재원이 부족해서 신청인들에게 재활국의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 ‘선발순서(Order of Selection)’ 라는 과정을 통해 장애정도가 심한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재활국의 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인 특수교육과는 달리 혜택에 속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거나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서 왜 재활서비스가 필요하고 어떻게 그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타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

재활국의 서비스는 18세 이상의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무국에서 직접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국에서 인정한 지역사회의 영리 또는 비영리 단체로 재활국 서비스 대상자를 위탁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활국에서는 직업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교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장애인이 대학을 자비로 다니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이 장애인이 재활서비스의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대학에서 학위가 자신이 목표한 직업에 꼭 필요한 것인 경우에는 재활국에서 학비를 지원한다. 중요한 차이는 바로 대상자로 지정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과 대학교육이나 기타 성인교육이 자신의 직업목표에 합당한 교육을 받을 때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위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

TPP(Transition Partnership Program): 재활과의 서비스가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서비스를 하는데 특수교육은 법적으로 22세까지이기때문에 아직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16-22세 학생들을 위해 재활국과 교육국이 협력하여 미리 준비시키는 전환교육 프로그램에 재활국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협력체제를 구축한 교육국의 학교에만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TPP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접 물어야 한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나면 스스로 재활국에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고 현재로서는 서비스대상으로 확정이 되어도 2년정도의 대기기간이 있기때문에 자녀가 16세가 되는 해부터 반드시 계획해야 하는 전환교육계획안에 재활국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orkAbility I: 이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청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실시하는 성인학교 (Adult School)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직업훈련의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ROP(Regional Occupation Program)와의 협력기관으로 협력체결이 된 프로그램들에 재활국서비스 대상자가 위탁교육을 받으면 그 학비를 재활국이 교육구로 지불하게 된다. ROP는 교육국 소관으로 캘리포니아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 많은 ROP 프로그램들이 일반 고등학생과 경도장애학생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이 어렵지만 점차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다.

WorkAbility II: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있는 직업훈련센터 (Occupational Center)와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다. ROP와 Occupational Center가 모두 교육국의 프로그램인데 ROP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직업훈련센터는 졸업을 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란 차이가 있다. 교육국과 재활국 사이에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WorkAbility II라고 한다. 직업훈련센터의 프로그램은 너무나 다양한데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수리기능공, 배관공, 미용사, 피부관리사, 요리사과정등 일반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되어있으나 점차 지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WorkAbility III: 커뮤니티 칼리지와의 협력 프로그램이다. 재활국서비스 대상자 중 2년제 교육이 필요한 직업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협력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며 취업관련 기술을 배우는 동안 학비를 재활국에서 지불하게 된다. 교재비는 물론 필요한 실험도구나 평가와 상담을 통해 필요하다고 결정이 된 여러가지 서비스와 자료들이 제공된다.

WorkAbility IV: 이 프로그램은 California State University의 23개 캠퍼스와 University of California의 9개 캠퍼스와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재활국서비스 대상자의 학비를 보조해주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 재활국에서는 단순한 교육비를 지불해주는 서비스는 아니다. 오직 교육이 직업목표와 부합할 때 지원을 한다. 그러므로 어떤 직업을 목표로 하느냐하는 것은 장애인 본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고 학업을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IPE(개별화 취업계획안, 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타 정보 안내

재활국서비스를 받기위해서 미국시민권유무가 필요조건은 아니지만 재활국의 서비스가 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합당한 노동허가(Work Permit) 가 있어야 한다.

만일 타주에서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았고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사람으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직업 재활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은 사람은 케이스를 오픈 하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먼저 거주 해야 하며 그 전에 케이스를 이전해서 오픈할 수 없다. 이런 경우, 신청인이 타 지역에서 가졌던 취업 목표를 계속 유지 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캘리포니아 재활국의 표준 신청과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고 캘리포니아 재활국에 있는 대기자 명단 기준에 속하게 된다. 이 때, 타주에서의 의료 기록이나 관련 서류들을 복사해 두는 것이 캘리포니아에서 평가를 받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재활국 지역사무소안내

재활국 서비스를 받으려면 거주지 담당 재활국 사무실 링크를 여시고 먼저 카운티를 고른후 카운티 안에서 본인이 주거하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Orange–San Gabriel District Offices 지역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보게 된다.


Orange / San Gabriel District (550-00)
(714) 991-0800 (Voice)
(714) 991-0842 (TTY)
222 S. Harbor Blvd., Suite 300
Anaheim, CA 92805-3701
More details about the Orange / San Gabriel District
Orange County Offices
Orange / San Gabriel District Interactive Google Map


El Monte Branch (550-07)
(626) 572-2336 (Voice)
(626) 572-2481 (TTY)
9350 Flair Drive, Suite 105
El Monte, CA 91731-2828
More details about the El Monte Branch
Los Angeles San Gabriel Valley County Offices
El Monte Branch Interactive Google Map


Santa Ana Branch (550-01)
(714) 662-6030 (Voice)
(714) 662-6036 (TTY)
2002 East McFadden Avenue, Suite 100
Santa Ana, CA 92705-4767
More details about the Santa Ana Branch
Orange County Offices
Santa Ana Branch Interactive Google Map


West Covina Branch (550-10)
(626) 813-7662 (Voice)
(626) 939-9122 (TTY)
1501 W. Cameron Avenue
West Covina, CA 91790-2724
More details about the West Covina Branch
Los Angeles San Gabriel Valley County Offices
West Covina Branch Interactive Google Map


서비스 불만 접수

만일 재활국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상담자의 상사인 수퍼바이저(Supervisor)
행정 재심의(Administrative Review)
중재(Mediation)
공정 청문회(Fair Hearing)
의뢰인 보조 프로그램(Client Assistant Program, CAP)

이 외에 서비스를 받는 모든 과정에서 차별대우를 당했다고 느낄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활국의 "소비자정보 안내서" (영문, 한글, 오디오 문서, 비디오 문서)를 참고 하면된다. 캘리포니아 재활국에 관한 모든 자세한 정보는 www.dor.ca.gov에서 얻을 수 있으며 기타 질문사항은 재활국 사무실의 상담원에게 직접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재활국의 기타 연락처

캘리포니아 재활국

California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916) 324-1313 (VOICE)
(916) 558-5807 (TTY)

Mailing Address:
P.O. Box 944222
Sacramento, CA 94244-2220

Physical Address:
721 Capitol Mall
Sacramento, CA 95814


재활의원회

캘리포니아 재활국의 서비스 내용과 형평성이나 효과등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는 "주정부 재활 의원회"가 있으며 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 재활국의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위원회의 목적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회의록이 게제되어 있다. 재활국의 사업방향과 결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직접 알아보면 된다.
State Rehabilitation Council: SRC@dor.ca.gov
(916) 558-5868 (Voice)
(916) 558-5807 (TTY)

독립생활 정보센터(Independent Centers)

캘리포니아 재활국에서 정의하는 "장애"가 교육계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장애와는 다르게 "기능"을 중심으로 한다. 재활국의 기본이념이 취업과 직업유지에 있기때문에 장애가 경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적장애나 중복장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독립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Independent Living: ILInfo@dor.ca.gov
(916) 558-5775 (Voice)
(916) 558-5778 (T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