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ite Care 레시핏케어 CAT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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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핏케어 서비스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제공됩니다.





리저널센터는 발달장애인들의 보살핌과 감독이 다른 또래 일반인에게 필요한 보살핌과 감독보다 필요성이 큰경우에 respite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시핏케어 (Respite care) 서비스의 시간은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의 필요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가족의 필요에 따른 레시핏케어인 재택 레시핏케어 (In-home respite) 서비스는 한달에 16 시간이나 그 미만의 적은 시간이 된다.

리저널센터는 가정에서 살지않고 년간 21일 이상 기관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재택 레서핏케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며 재택 레서핏케어는 분기(3개월)중 90시간 이상은 제공하지않는다. 그러나 복지 및 기관 코드 4686.5에 의해 리저널센터는 가족들의 케어와 감독필요성이 가정에서의 장애인의 보호와 관리에 추가적인 레서핏서비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보호와 감독을 하기위해 가족구성원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특별한 상황있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시간 제한규정을 면제할 수도 있다.

제한규정의 면제를 위해서 가족구성원이라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발달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24-시간 보호및 생활감독을 담당하는 사람

보호와 감독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리저널센터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공인된 거주케어시설이나 위탁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탁케어펀드를 받는 친척은 레서핏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배제되지 않는다.

긴급상황이나 특별한 일로 짧은 기간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레시핏케어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제공된다. 그러나 24시간이 넘는 레시핏은 일반적으로 면허증을 보유한 지역사회 보호기관이나 건강기관에 있을 경우에 제공된다. 레시핏케어는 재택서비스기관(Vendored in-home)이나 가정건강기관( home health agency)에서 파견된 전문인에게 제공 받을수 있다.

부모들은 재택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전문인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전문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재택서비스 전문인은 리저널센터의 지원을 받기 전에 고용되어야 하고 의료적 재택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증을 보유한 가정건강기관에 등록된 직업 간호사로 의료적 레시핏서비스를 제공하기 적절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필요와 규모는 장애아 또는 장애인 그리고 가족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IPP (individual program plan)절차를 통해 결정된다. 서비스의 필요를 결정할 때, 리저널센터는 비장애아 육아에 필요한 일반적 수준의 가족부양책임 정도를 고려한다.

레시핏케어는 문제행동의 치료대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아의 공격적인 문제행동이 문제인 경우에는 부모가 그룹 행동수정 훈련에 참석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훈련에 참석하는 동안 레시핏케어시간이 추가로 승인 될 수 있다. 리저널센터는 추가적인 레서핏서비스를 가족의 특별한 휴가나 부모회의 또는 리저널센터에서 지정하는 행동수정 훈련이외의 다른 행동수정관련 훈련이나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승인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면 레시핏케어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다.


장애아나 성인 지적장애인이 특수치료를 요구하는 행동을 보일 때이다. 즉 공격적이거나 자해행동 또는 기물파괴등으로 본인이나 다른사람을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행동을 할 때를 포함한다.
발작 또는 호흡곤란의 모니터링과 같이 특수치료를 필요로 하는 의료 또는 물리적필요가 있을때이다. 위루형성술(gastrostomy: 식사를 공급하거나 위액을 뽑아내기 위해 위에 장기간 구멍을 뚫어두는 수술), 기관절개술 (tracheostomy: 호흡을 돕고 분비물 제거하며 장기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기위해 기도에 구멍을 뚫어두는 수술), 또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하는 경우이다.
나이를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기관리에 남보다 월등하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이다. 음식물 섭취, 화장실, 옷 갈아입기, 목욕, 또는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의 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를 포함한다.
질병, 단일-부모 가정, 두명이상의 발달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등과 같이 특별한 가정환경의 경우이다. 이것은 부모의 질병, 나이, 장애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부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