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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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은 연방정부의 특수교육법 (IDEA ;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의해 모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무상공교육(FAPE)으로 제공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특수교육을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각 주정부의 교육부과 교육청에 따라 실행에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여기에서는 IDEA에서 지정하고 있는 특수교육절차의 큰 줄기를 소개한다.
1단계: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찾기
장애아 발굴: IDEA에따라 주정부는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을 찾아서 평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주정부는 "장애아 발굴"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고 장애가능성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는 장애아 발굴팀에 진단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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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한 의뢰나 요청: 교사나 교육관련 전문인이 장애유무를 알아보기위해 진단평가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고 부모도 또한 교사나 학교를 찾아가 자녀의 장애유무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평가요청은 구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승낙서가 있어야 한다. 부모의 승낙이 있은 후 적당한 시간내에 평가가 종료되어야 한다.
("적당한 시간"은 대부분 50일에서 60일정도를 기준으로 각 주정부와 교육청에 따라 다르다.)
2단계: 아동평가
평가는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분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이 되고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된다. 만약 평가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교육평가 (Independent Educational Evaluation: IEE)를 받도록 할 권리가 있고 학교에 IEE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IEE는 학교당국에 의해 진행된 평가가 학교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편견가능성을 줄이기위해 학교와는 독립된 기관에 의뢰해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적격성 결정
전문가들과 부모가 아동의 평가결과를 보고 IDEA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로 구분이 되는지 결정하게 된다. IDEA에는 13종목의 장애가 정의되어 있고 각 주정부에서는 명칭을 달리할수도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에 연방정부에서 지정한 장애영역보다 더 많은 장애를 포함할 수는 있어도 적게 할 수는 없다. 부모는 특수교육 대상의 적격성에 관한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
4단계: 특수교육대상 확정
아동이 IDEA의 정의에 의거해 "장애아동"으로 확정이 되면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수교육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안(IEP : Individualized Education Plan)을 결정하기위한 IEP 팀 회의를 가져야만 한다.
5단계: IEP미팅준비
학교는 IEP미팅을 주선하여 실시해야 한다. 학교가 해야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부모를 포함한 IEP팀의 구성원을 접촉한다.
부모에게 IEP미팅날을 여유있게 알려주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실히 주어야 한다.
부모와 학교가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미팅을 준비한다.
부모에게 미팅의 목적과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 한다.
부모에게 참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야 한다.
부모에게 아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미팅에 초대해도 된다고 알려야 한다.
6단계: IEP미팅과 IEP작성
IEP팀은 아동의 욕구에 대한 대화를 하고 IEP를 작성한다. 부모와 아동(적절한경우)은 IEP팀의 일원이다. 아동의 교육적배치가 다른 팀에서 결정된다면 부모는 그 팀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 학교가 아동에게 처음으로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미팅이 끝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시작한다.
만약 부모가 교육적배치와 IEP에 동의하지않으며 IEP팀의 다른 멤버와 상의를 할 수 있으며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한다. 그래도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는 조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학교측은 조정인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는 주정부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 할 수 있고 정당한 법절차의 공청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는 조정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7단계: 특수교육의 실시
학교는 IEP에 기제된대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에게 IEP의 사본을 제공한다. 아동의 교사와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도 IEP를 보고 자신들의 교육과 서비스의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진행한다. IEP에는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제공, 교구교재의 변형, 보조기구등이 기록되어 있다.
8단계: 교육성과의 측정과 결과
IEP에 포함되어 있는 연간목표를 향한 아동의 교육성과를 측정한다. 아동이 일년동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장애아동의 교육기록도 일반아동의 교육기록이 부모에게 보내지는 같은 횟수로 알려져야 한다.
9단계: IEP의 평가
IEP의 평가는 IEP팀에 의해 적어도 1년에 한번은 또는 부모나 학교가 원하는 경우 더 자주 평가된다. 필요한 경우 IEP를 수정한다. 팀멤버와 부모는 IEP평가모임에 참석하도록 초대되어야하며 부모는 변경내용에 대해 제안을 할 수 있고 IEP목표에 동의나 반대를 할 수 있으며 교육적배치에 대해서도 동의나 반대를 할 수 있다.
만약 부모가 교육적 배치와 IEP에 동의하지 않으며 IEP팀의 다른 멤버와 상의를 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평가나 독립적인 평가나 조정인을 활용하거나 정당한 법절차등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한다. 부모는 주정부 교육부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10단계: 아동의 재평가
적어도 3년에 한번 장애아동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평가를 "매3년 재평가 (Tri-annual Assessment"라고 부른다. 3년 재평가의 목적은 첫 장애판정에 의거한 IEP평가때 만큼의 자세하고 총괄적인 평가는 아니더라도 IDEA에서 정의에 의거한 장애아동으로 구분되는지와 아동의 교육적 욕구가 무엇인지를 재결정하는데 있다. 그러나 장애조건의 이유나 부모 또는 교사가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더 자주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Reference: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ve Services, A Guide to the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Washington, D.C.,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