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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크게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국(SSA)에서 제공하는 연금과 SSI 혜택과 주택개발부(HUD)의 장애인 주택구입보조와 바우쳐 프로그램을 들 수 있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부담으로 마련되는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 건강보험(Medi-Cal), 직업 재활 서비스(DOR) 등이 있고 주정부의 프로그램인 발달서비스부(DDS)의 리저널센터를 통한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아동에게 치료서비스(CCS)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며 카운티 정부에서 재택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IHSS)나 교통수단이용 서비스(ACCESS)가 있다 또한 시 정부에서도 장애인 교통서비스를 마련하고 시 정부내에 장애인 부서가 있으며 공원과 레크리에이션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에 장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 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제공되는 혜택이외에도 지역사회내의 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도 마련되고 있으며 각 전문분야와 레크리에이션등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종류가 수도 없이 많다.
중요한 것은 연방법으로 모든 공교육에 의무화 하는 특수교육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리저널센터의 서비스만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비스인 반면 다른 모든 기관의 서비스는 장애인과 가족 스스로 찾아서 신청을 하고 신청자격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각 정부부처의 기관과 영리 단체나 비영리 단체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애의 진단과 판별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유아기부터 정부기관의 서비스를 통해 올바로 발달하고 있는지 검진하는 것과 학령기에 적절한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받는 것과 졸업을 하기 전에 지역사회에 널려있는 많은 서비스를 미리 네트웤을 통해 전환계획 프로그램을 세워 성인 장애인이 최대한 질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