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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
성인으로의 전환을 돕는 전환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장애영역은 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연방정부법인 IDEA에 기록된 13가지 종목의 영역은 어느 주에서나 포함을 해야 한다. 연방정부법에 기제되어 있는 13개의 장애 영역은 자폐(autism), 시-청각장애 (deaf-blindness), 청각장애-농 (deafness), 정서장애 (emotional disturbance),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지적장애 (mental retardation), 중복장애 (multiple disabilities), 지체장애 (orthopedic impairment), 기타 건강장애 (other health impairment), 특정학습장애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언어장애 (speech or language impairment), 외상에 의한 뇌손상 (traumatic brain injury), 시각장애 (visual impairment including blindness)등이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지적장애를 중심으로 좀더 자세하게 영역별 장애특성을 알아보도록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얻는 만큼 새롭게 경험을 시작한 부모와 아직 많은 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알고 있는 내용을 나누는 공감대를 CATS의 카페를 통해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