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 장애관련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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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과 성인으로의 전환을 돕는
전환교육을 위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미국은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를 마련하는 기초 법률로 1990년에 재정된 미국장애인법 (ADA), 재활법 (Sec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Act), 미국장애인교육법 (IDEA)가 대표적이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13종목의 장애구분을 정해놓고 있으며 0세에서 22세사이의 장애인에게 의무교육이며 적절한 공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미국장애인법과 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을 한가지 이상의 주요 일상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을 갖는 신체적이나 정신적 손상이 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기록을 가진 자로 폭넓게 정해놓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인권법이다. 미국의 법은 제정당시에 반드시 효력이 끝나는 시점을 정해놓고 있으며 필요한 법인 경우에는 효력이 소실되기 전에 국회에서 재평가와 필요성을 논의하여 필요한 수정을 거쳐 재승인을 받게 된다.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처음 1990년에 법으로 제정된 ADA는 장애가 있는 개인의 민권 보호에 대한 법안으로 2009년에 보안을 거쳐 재승인 안(ADAAA)으로 변화되었다. 즉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직장, 공공 숙박 시설, 교통, 통신 및 정부 기관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고용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공공기관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민간제공 공공편의 시설 및 서비스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ADA는 하나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 즉 장애로 인해 그 사람의 주요 생활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장애의 기록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정하고 있다.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장애를 갖고 있다고 인식이 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Section 504 of Rehabilitation Act
제 504는 1973년 재활 법의 일부이다. 제 504조항은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인권 법이다. 이 법은 IDEA로 특수교육이 보장된 장애아동의 범주에는 속하지않아도 능력과 환경의 차이로 교육에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에 맞춘 학습과 그것에 필요한 504 교육 수정안을 받을 수 있다. 이법도 여러번에 걸쳐 재승인되며 ADA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차별을 막아주는 중요한 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ADA와 504의 비교표를 보면 상호보안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재활법은 장애인의 취업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골자는 구직자가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과 고용주가 장애인 고용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작업장 구조나 스케줄등에 변화를 주어 적응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활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정부기관이 재활국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이며 이 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에 관련된 서비스 무상으로 마련하고 있다.
IDEA
장애인 교육법(IDEA: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는 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무상공교육과 관련서비스를 보장해주는 연방법이다. 1975년에 의회는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의무교육이며 권리인 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장애 아동 (0-22세) 에게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차별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에 장애를 가진 학생은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개인에 맞춘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 받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장애아동의 교육적 권리와 교육의 질등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의견과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개개인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키고 학업이후에 있을 취업과 독립해서 생활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된다. 일반 영유아보다 0세에서 2세에 개별화 가족서비스 플랜을 통해 조기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영유아 프로그램은 물론 K-12학년의 교육을 IEP를 통해 개별화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학생이 18세에 졸업을 하고 공교육을 떠나는데 비해 장애학생들에게는 일반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22세까지 무상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법도 1975년 첫 법제정이후 거의 4-5년마다 재승인 되었으며 2004년에 IDEIA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나 아직도 IDEA로 불리우고 있다. IDEA에서 가장 비중있게 부모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도록 한 조항의 설명을 보면 아래와 같다.
Procedural Safeguards (부모의 권리)
Procedural Safeguards는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며 학교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부모와 교육자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게 된다.
부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
IEP를 개발하데 사용하는 모든 기록, 자료,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IEP 미팅 및 자녀의 평가에 관한 회의를 참여할 수 있다.
교육청의 비용으로 자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부모의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으며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줘야 한다.
아이가 처음 장애를 가졌다고 생각되어서 학교에서 언급이 되었거나 모든 IEP 모임과 제평가 모임 또는 불만사항을 신고했을때 서면으로 통지를 받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IEP 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센터와 세미나를 받을 수 있다.
조정, 조언, 법률 서비스를 학교측이 제공, 즉 모든 비용이 학교가 제공한다.
조정에 관여하며 공평한 적법 절차 청문회에 대한 권리가 있다.
Due Process
IDEA에는 Due process가 있다. 적법 절차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애가 있는 아이에 관한 학부모와 학교 사이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이다. 이는 장애를 가진 모든 학생들이 무료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법 절차는 민사 법원의 심리와 비슷하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아이를 대표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다. 적법 절차와 요구 사항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해 발언하게 된다. 두 당사자는 자신의 사건을 진술하는 기회가 있으며 원고에게 증명 부담(burden of proof)이 있기 된다.
다음과 같은 일들로 인해 Due process hearing이 생길 수 있다.
절차 위반
비용으로 인한 서비스 거부
부적절한 부모의 요구에 굴복
이유보다 원칙적으로 행동한 경우
감정으로 인해 부적절한 행동
부적절한 시간
IEP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경우